KBS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리징수 신청, 해지 신청, 그리고 환불 신청입니다.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KBS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시청자들이 한국전력(한전)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개인 가정용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 한전 고객센터 ARS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고객은 한전 ON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원룸의 경우에도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전화나 인터넷 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4. 아파트 및 집합 건물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2023년 7월부터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2023년 7월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징수 후 납부 방법
1. 자동이체 고객:
- 분리징수 신청 후,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
2. 직접 납부 고객:
- 청구서에 표시된 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합니다.
3. 신용카드 납부 고객:
- 카드사 고객센터에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은행 지로나 편의점 납부 고객:
- 당장은 조정이 어려워 청구서에 나온 계좌나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5. 아파트 거주자:
- 수신료와 전기 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는 경우, 분리 납부를 희망하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아파트 자체적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할 수 있으니 준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KBS TV수신료 해지 신청
TV가 없는 경우, KBS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를 통한 해지
1. 전화 해지:
-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을 합니다.
- 담당자가 집안에 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 TV가 없고 컴퓨터 모니터만 사용 중인지, 유료방송 셋톱박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해지:
- KBS 홈페이지에서 TV등록/변경/말소 항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1. 관리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TV 미설치를 증명합니다.
3. KBS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4. 관리비에서 KBS TV수신료 항목이 제외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KBS TV수신료 환불 신청
KBS TV 수신료 해지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1개월 당 2,500원입니다.
환불 예시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이사 후 2024년 8월에 해지 신청을 한다면, 7개월 동안의 수신료인 17,500원(2,500원 × 7개월)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TV 보유 여부: 법적으로 수신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2]. TV 수상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를 의미합니다.
2. 수신료 납부 의무: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가 있다면 KBS와 EBS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미납 시 불이익: 수신료를 안 내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강제 징수**: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KBS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크게 분리징수 신청, 해지 신청, 그리고 환불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TV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분리징수 신청을 통해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KBS와 E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KBS TV수신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